안성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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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신규 선정

  • 승인 2025-08-26 15:5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2. (행정과)관련사진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신규 선정
안성시는 2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목적 부합성, 지역 대표성, 상품 우수성,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



선정 결과 ▲안성축산농협 하나로마트의 구이용 한우 5종 ▲정훈농장의 달걀세트 ▲두리농장의 포도(3~4kg) ▲농업회사법인 해솔팜(주)의 선식세트 ▲정육점 원사장의 한우·한돈 세트 ▲태경F&B의 배배망고 등이 새로운 답례품으로 추가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전통적인 지역 농축산물뿐 아니라, 간편한 아침식사를 위한 구운란과 선식세트, 혼자서도 든든한 저녁 식탁을 완성할 수 있는 구이용 소고기 등 1인 가구를 고려한 맞춤형 답례품을 다양하게 마련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한층 넓히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만 원 단위의 실속형 구성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중장년층 위주로 참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30대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기부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춘 답례품을 다양화해 더 많은 분이 안성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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