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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장관에게 질의 장면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
앞서 이재명 정부는 18 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6 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날 이수진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의 상당 지역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 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성남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빠른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2013 년 롯데타워 건설 당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각도가 2.71° 변경되었지만 이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변경 고시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은 "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 월 내 관련 고시 절차를 마치겠다 "고 답했다 .
덧붙여 이 의원은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안하고, 성남시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공항 ▲ 선회접근 경로를 현재의 동측에서 서측으로 변경 ▲ 특별선회접근방식 도입 ▲ 선회접근구역 내 최소강하고도 재설정을 제안했다 .
또한 군사안전보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현재 국방위에서 심의 중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한편 이수진의원은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국가를 위해 많은 것을 인내해 왔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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