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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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