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노란봉투법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노란봉투법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5-08-31 10:38
  • 신문게재 2025-09-0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에 대한 개정안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09년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자 시민들이 이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과거 노란봉투에 담긴 월급을 받은 추억)에 성금을 보낸 것에서 유래됐다. 당시 쌍용 자동차 측은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려 했고,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77일 동안 파업을 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쌍용 자동차 파업 사태가 촉매가 된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위 노란봉투법이 가지는 의미는 하청·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란봉투법은 위 규정을 삭제해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위 노란봉투법이 가지는 의미는 합병, 분할 등 사업 재편이나 조직부서의 조정 내지 통폐합 등 조직 개편에 관한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법률로 개편한 것일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른바 노동자 길들이기 소송을 방지하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원청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되고, 합법적인 파업과 불법적인 파업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하여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아직 경험과 식견이 부족하여서인지 노란봉투법에 관한 노동계의 입장과 경영계의 입장 중 어느 입장이 더 비교우위에 있는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어쨌건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었다. 이제는 노란봉투법이 찬반 내지 호오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와 경영자 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때로 접어들었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2. 개혁신당 세종시당 5월 창당… 지선 제3지대 돌풍 일으킬까
  3. '세종호수·중앙공원' 명품화 시동… 낮과 밤이 즐겁다
  4. 멀틱스, 국립중앙과학관 찾은 조달청 앞에서 '누리뷰' 시연
  5. 천안법원,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 타인에 넘긴 혐의 30대 남성 벌금 100만원
  1. 대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전국 교육청 1위
  2. 충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생체 간이식 형관재건 '발돋음'
  3. "아쉬운 실책"…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 3연전 첫 경기 3-7 패배
  4. 송활섭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5.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헤드라인 뉴스


서산 운산의 봄, 꽃비로 물들다…문수사·개심사 일대 `힐링 명소` 각광

서산 운산의 봄, 꽃비로 물들다…문수사·개심사 일대 '힐링 명소' 각광

충남 서산시 운산면 일대가 봄의 절정을 맞아 '벚꽃비 내리는 힐링 여행지'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다.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과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겹벚꽃이 어우러지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여유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문수사는 조용한 산속에 자리한 대표적인 치유 공간으로 손꼽힌다.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숲길은 방문객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늦추게 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화려함을 덜어낸 소박한 사찰의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전하며, 바..

대전 오월드 결국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대전 오월드 결국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늑대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 오월드 동물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완료때까지 운영중지를 명령했다. 과거 퓨마가 탈출했을 때는 해당 개체가 머물던 사육시설만 1개월 폐쇄 명령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오월드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개선조치 완료 때까지 운영중지를 명하고 해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국늑대 복원종인 '늑구'의 탈출사건이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 4월 20일 사육시설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무산 이후 22년 간 깨지지 않은 위헌 판결의 덫은 이제 제거될 수 있을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이란 국가적 아젠다를 품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매번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2018년 개헌안부터 2020년 행정수도특별법 발의 무산 과정을 포함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맞이한 첫 지방선거 국면은 다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3건, 조국혁신당 1건, 민주당·국민의힘 공동 1건까지 모두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대표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국회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