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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문화공원 앞 노점상(길벗가게)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하재원 기자) |
1일 시에 따르면 2012년 천안역∼방죽안오거리∼터미널사거리∼천안로사거리로 이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일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 철거를 단행했다.
당시 해당 상인들은 도로 위 노점 행위가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특정 단체에 가입해 집단으로 거칠 게 저항하는 등 철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추진 과정에서 시는 노점상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신부문화공원주변의 이면도로로 50여개의 노점을 이전시켰고, 이전된 노점의 강제철거를 현재까지 잠정 보류 상태다.
이는 노점의 합법 여부를 따진 허가가 아닌 생계 보전과 흩어졌던 단체를 하나로 모아 상생하는 조건으로 결정됐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시가 도로를 내 줄 경우 노점상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가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원을 둘러싼 노점상들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불편은 시민 몫이 된 지 오래다.
따라서 시는 신부문화공원 부지를 점유하는 노점상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신부문화거리 노점상 정비계획을 지속 추진해 잠정 보류했던 노점 철거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미영업 등 관리가 소홀한 노점을 점검해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신규나 이동 노점은 즉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부문화공원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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