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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무관) |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5246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가운데 701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20.5%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 1534건을 지원했다.
LH가 그동안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1월 25일 기준 총 4042세대다. 올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세대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162세대)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4000세대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이 중 충청권 물량은 722세대로 대전 575세대, 세종 36세대, 충남 50세대, 충북 61세대 등이다. 또 협의매수 25세대 중 충청권에선 세종 2세대만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11월 25일 기준 1만 8995건으로, 이 중 1만 2494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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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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