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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이상기온 현상 등 지속적인 꿀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위해 2회 추경에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며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추가 지원은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하며, 60%를 보조한다.
접수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지만, 거주지가 제주시이고 사업장 소재지(양봉농가등록)가 서귀포시인 경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위해 보조금 1억7,000만 원을 투입해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화분, 소초광, 포장재 등) 구입비를 지원하였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현재 이상기후에 따른 양봉농가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내년도 양봉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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