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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11호선 고가 하부 시민공간 탈바꿈 |
단속 대상은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이다.
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가 하부지도를 제작하고, 현장답사와 드론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해 해당정보를 공유해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결과 기흥호수 인근 지방도 311호선 고가 하부 무단 점유구간 약 6.5㎞, 6000㎡ 중 87%를 원상회복하여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고가 하부 공간은 시민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시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전문제가 제기됐던 기흥구 하갈동 574번지 일원도 관계기관인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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