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원 규모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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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원 규모 추가지원

경기침체 장기화 속 경영안정 숨통 기대… 17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 승인 2025-09-10 08:08
  • 수정 2025-09-10 10:25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가 청주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추가 시행한다. 올해 계획된 600억원 규모(1, 2차) 자금은 모두 소진됐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3차분 신청을 접수한다. 이 자금은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이나 기존 사업자의 시설 개선 및 경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1년 단위 기한 연장)이다. 시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3% 이차보전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대출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실행된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진행되며,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보증드림' 앱, 전용 누리집(https://untact.koreg.or.kr), 금융회사 앱에서 진행하면 된다.

대면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에서 상담 예약을 한 후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조기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비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추가지원은 악화된 경기 여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주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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