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20회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선정 '여가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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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20회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선정 '여가부 장관상'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 성별 특성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호평

  • 승인 2025-09-10 08:09
  • 수정 2025-09-10 10:31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진천군
진천군청사
진천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20회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에서 '2024~2028 진천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사업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 등 유공자를 포상해 사기진작과 양성평등한 정책 확산에 힘쓰고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2024~2028 진천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에 성별 분리 통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촌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외국인 여성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여성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강수경 군 가족정책팀장은 "이번 수상은 진천군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성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해 더욱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진천=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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