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추석 맞이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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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추석 맞이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과일, 선물 등 경로당 제공 등 집중단속

  • 승인 2026-09-09 15:48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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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1일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지원단 직원들이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한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입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000만 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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