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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1일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지원단 직원들이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한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000만 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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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