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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번 융자 지원은 총 3억 5000만 원 규모로, 개인에게는 최대 5000만 원, 법인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군민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유통 시설 지원 ▲수입 개방 대응 수출 작목 개발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업·축산업 시설 ▲신규 소득 사업 개발·운영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 상인 등의 운영 개선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융자 신청 시 담보 능력이 필수적이며,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소모품 구매, 단순 급여 지급, 일반 운영 자금, 채무 변제 목적의 신청은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홍성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자치행정과 새마을자치팀(041-630-1451)으로 문의할 수 있다.
융자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현지 실사와 확인 절차를 거치며,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수탁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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