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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동구3, 국민의힘) 의원. [출처=대전시의회] |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방범 순찰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론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활동으론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활동 중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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