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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은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발급 건수도 2022년 14만6775건에서 2024년 15만2658건 등 4년간 55만2695건에 달할 만큼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위변제가 없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하면, 2개 조합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 41억5477만원에서 2024년 660건59억9042만원, 2025년 8월까지 436건 50억9140만원이 지급되는 등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2024년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 경기 침체 여파가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기계 대여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돼있는 만큼,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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