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증가에도 피해자 안전조치 감소…피해자 보호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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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증가에도 피해자 안전조치 감소…피해자 보호 실효성 논란

최근 4년간 안전조치 받던 피해자 대상 살인·살인미수 10건
박정현 의원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 적극적 조치 필요”

  • 승인 2025-09-21 17:36
  • 신문게재 2025-09-22 4면
  • 이승찬 기자이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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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사진=연합뉴스)
해마다 교제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반면, 정작 피해자 안전조치는 줄어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만 7150건이던 교제폭력 신고는 2024년 8만 839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건만 5만 7277건에 이른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되는 인원도 매년 늘고 있지만, 구속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2023년 교제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 중 300명(2.2%)만 구속됐으며, 2024년에는 294명(2%), 올해 7월 기준 246명(2.9%)에 그쳤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2023년 3157건에서 지난해 3030건으로 줄었고, 올해 7월 현재 1660건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안전조치 중 약 60%가 스마트워치 지급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같은 기술적 수단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 경우 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통계에서 안전 조치를 받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이 10건 발생했다.

살인 사건만 따져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올해 2건 등 총 5건이고, 살인 미수도 2022년 1건, 2024년 3건, 올해 1건 등 5건이 발생했다.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찰청과 관계 부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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