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하수도요금 10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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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요금 10월부터 인상

서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병행 시행

  • 승인 2025-09-23 09:33
  • 수정 2025-09-23 10:53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진천군
진천군청사
진천군이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수년간 요금 동결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과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 1㎥당 690원에서 74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250원에서 3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군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면 제도와 맞춤형 지원책을 함께 시행한다.

군은 가정용 상수도요금에 대해 10% 감면 제도를 지난 8월부터 도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대상 기준 중 다자녀 가구 지원을 기존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에서 '자녀 2인 이상·막내 만 18세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346가구에서 약 48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군은 약 7억2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해당 가구는 매월 상·하수도 각 5t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요금 감면율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정 부서와 전산을 연동해 자동 적용된다.

최영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진천=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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