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소매제품 및 선물세트이며, 포장공간비율 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 품목별 1~2차 이내 초과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폐기물의 과대 배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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