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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조감도 /세종시 제공 |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절차에 착수, 내달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보상금 지급은 추석 연휴 이후 계약 체결·등기 이전 절차를 거쳐 순차 진행된다. 대상 토지는 총 1685필지로, 보상액은 지장물을 포함해 약 1조 4800억 원 규모다. 이는 주민과 시행자,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산정됐다.
보상계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사업소에서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와촌리 지역,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부동리 지역의 보상계약을 전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보상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편입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소통과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역상권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우리시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핵심 사업"이라며 "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적기 준공과 앵커기업 유치 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에 275만 3229㎡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분양, 2031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중심의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조성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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