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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국세청은 2025년 6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요청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의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들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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