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EU는 기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해 무관세 수입쿼터를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t(톤)으로 제한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의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액수라는 것이 집행위 고위 당국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수입쿼터(353만t) 대비로는 약 47%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총량이 감축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상은 하되 아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EU를 최대 수출시장으로 삼던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관련 조치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 철강 수출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과 함께 EU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정부는 무역장벽이 높아지기 전에 EU 측에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철강 업계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철강 수출 현장을 찾아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10월 10일에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