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문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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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문제 해결한다

2025년 상반기 18개 온라인쇼핑몰 점검 결과 발표
13개 사업자,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 확인
12개 사업자, 시스템 개선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추진
공정위,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 기여

  • 승인 2025-10-08 10:5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연륙도서
도서와 연륙도서가 혼재된 우편번호 예시(전북 군산시 옥도면, 54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다.



6개 주요 택배사와 18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추가 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해보니, 13개 온라인쇼핑몰이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택배사로부터 추가 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 삭제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쿠팡은 연내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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