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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 마트에서 폐기처분 소고기가 판매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농협경제지주에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라며 "또 각 지자체에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하겟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관련 법을 보면,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며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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