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고기 부정유통에 강력 대응 시사

  • 정치/행정
  • 세종

농식품부, 소고기 부정유통에 강력 대응 시사

농협 마트서 폐기 소고기 판매 의혹, 조사 착수
불합격 축산물 철저히 확인 지시, 위법 엄단 방침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소비자 신고 활성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승인 2025-10-08 11:1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농림부 전경
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이 부정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단속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 마트에서 폐기처분 소고기가 판매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농협경제지주에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라며 "또 각 지자체에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하겟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관련 법을 보면,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며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ADHD 치료제 청소년 처방…사교육비 증가세 높은 충청권 급증
  2. AI의 빛과 그림자…기술의 편리함이 낳은 함정
  3. 대전경찰, 추석 특별방범 중 절도 피의자 현장 검거
  4.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5. 농협 천안시지부, 농심천심 우리 쌀 나눔으로 저출산 극복 및 아침밥 먹기 지원
  1.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개원 임박… 운영 프로그램 미리보기
  2. 천안법원,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재범한 40대 남성 '징역 1년 6월'
  3. 옛 사진으로 보는 추억의 '풍요기원 전통놀이'
  4. "작곡가 윤이상 선생 예술을 담아"… 대전현대음악협회, 현대음악 2025
  5. 대전자치경찰 "가을축제 안전망 가동해 안심 축제 만든다"

헤드라인 뉴스


미래 대통령실·국회 찍GO, `세종시 한바퀴` 참여해볼까

미래 대통령실·국회 찍GO, '세종시 한바퀴' 참여해볼까

"걷GO(도보), 뛰GO(러닝), 타GO(자전거) 세종 국가상징구역 찍GO 나성동 차 없는 거리로 GO!" 중도일보가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세종시 행복도시 일대에서 '걷GO! 뛰GO! 타GO!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찍GO 한바퀴' 행사를 진행한다. 국가상징구역은 미래 대통령실과 국회, 시민 공간 등 모두 3곳을 포함하는 행정수도의 상징으로 통한다. 참가(무료) 희망자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중도일보 카카오채널 채팅창()을 통해 '참가자 전원 이름과 대표 연락처', '이동 방식 택일(걷기 또는 러닝 또는 자전거)'로..

옛 사진으로 보는 추억의 `풍요기원 전통놀이`
옛 사진으로 보는 추억의 '풍요기원 전통놀이'

추석 명절에는 오랜 세월동안 이어진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기는 문화가 있다. 전통놀이는 단순히 즐기기만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 조상에게 감사하고 풍요를 기원하며 가족과 이웃이 하나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빠른 도시화와 아파트 문화의 확산 등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전통놀이가 하기 어려워지고 공동체보다 개인 중심의 문화로 변화되며 전통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명절에 전통놀이가 빠질 수 없는 법. 사진을 통해 어떤 전통놀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네 개의 윷을 던져 나온 결과로 말을 움직이..

천안법원,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재범한 4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천안법원,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재범한 40대 남성 '징역 1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재범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전통시장의 변화는 무죄’…시장의 역사와 발전 ‘전통시장의 변화는 무죄’…시장의 역사와 발전

  • 민족 대이동 시작…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체크포인트 민족 대이동 시작…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체크포인트

  • 한복 입고 배우는 큰절 한복 입고 배우는 큰절

  • 다 같이 외치는 ‘청렴 동구’ 다 같이 외치는 ‘청렴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