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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포원 주차장 유료화 안내 포스터<제공=거창군> |
이번 조치는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거창군민을 제외한 외부 방문객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거창창포원은 경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2021년 개장 이후 2023년 54만 명, 지난해 62만 명이 방문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늘었다.
이에 따라 관리·운영비 또한 증가하면서 군은 효율적 재정 운용과 시설 개선 재투자를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주차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30분 이하는 무료며, 30분~1시간 1000원, 1~2시간 2000원, 2~3시간 3000원, 3시간 초과 시 5000원을 부과한다.
버스 등 대형차량은 승용차 요금의 두 배를 적용한다.
장애인 차량,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절반 감면되며, 거창군민과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은 면제된다.
거창군은 출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내 사전정산용 QR코드를 설치하고, 정산 집중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홈페이지와 관내 전광판, 안내 배너, 현수막 등을 통해 유료화 시행 내용을 사전 홍보할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확보한 수입은 창포원 내 안전과 편의시설 개선, 계절별 정원 조성에 재투자하겠다"며 "쾌적하고 품격 있는 정원 공간을 조성해 국가정원으로의 도약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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