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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가 모집 포스터<제공=거창군> |
이번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금융기관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에게 이자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실제 납부한 대출 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자액(최대 연 150만 원)을 군이 부담한다.
자격을 충족하면 매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979년 7월 2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대학생·취업준비생(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등이 포함된다.
거창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타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는 거창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주거지원 정책으로, 군은 참여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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