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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건보 대전세종충청본부가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건보 대전세종충청본부 제공 |
1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임채성 의원(세종시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담배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이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회사가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7조 3758억 원에 달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배 제조사들이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담배 소송)이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문 채택의 취지를 밝혔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해 지난 5월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국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들을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는 이날 제10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란 본부장은 "세종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공단의 담배소송이 지역사회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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