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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 /농관원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73개소(품목 410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99건), 돼지고기(59), 두부류(44), 닭고기(28), 쇠고기(25)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736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중국산 배추김치,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무주·장수에서 구입한 사과를 경북 사과로 둔갑시켜 인터넷에 판매한 사례 등 다수가 적발됐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펼쳤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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