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변경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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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변경 반드시 신고해야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승인 2025-10-17 07:1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1)당진시청 전경 (7)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0월 17일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농지이용정보로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농지 임대차 계약, 새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 등이다.

신청 방법은 농지 임대차·시설 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를 작성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민원24 등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의를 바란다"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신청 농지의 농지대장 변경 등록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투명한 농업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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