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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단속에서는 가상계좌를 통한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에 불응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8월 28일 진행한 3분기 단속에서 1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경고장을 부착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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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