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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에코파크가 9월 16일 1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반대 시민들로 인해 파행됐다.(사진=정철희 기자) |
비대위는 그동안 시행사인 천안에코파크㈜에서 용역 발주한 내용 중 탐문조사 대상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 동식물상 조사내용이 허위로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천안에코파크㈜의 입장은 달랐다.
현지 조사 시 주민 등을 통한 탐문조사표를 보존 대상 기초자료로 포함하고 있지만, 작성 기준에 별도 기준이 없고 지역 특성상 인적 사항 등 기재가 곤란할 경우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환경부도 비대위가 허위라고 주장한 익명 사용의 거짓 또는 부실 조사의 판단 기준도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탐문 조사대상자를 성(姓) 씨만 딴 김, 이, 박 등으로 기재한 것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지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부인 시 역시 공청회 개최 관련 공고 게시 의무만 있을 뿐, 공청회 개최는 오롯이 시행사인 천안에코파크㈜의 결정에 따라 절차상 진행돼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 입장을 고려해 시와 허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청회 의견 진술자인 전문적 패널을 찬·반으로 고르게 배분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시행사 관계자는 "반대 측 전문적 패널을 섭외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과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공문 등기 등 4명의 공동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각각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환경부의 답변대로 탐문조사 의혹 문제는 공청회 진행절차와 무관하기 때문에 제2차 공청회 추진은 관련법에 따른 합법적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는 시행사가 주관하며 개최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고, 시에서는 공고 게시 의무만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시행사에 주민과의 입장 조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청회가 절차상 합법적이겠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 부실 의혹 관련 금강청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중이고 문제를 발견할 시 고발할 조치라고 설명을 들었다"며 "이러한 의혹을 먼저 풀어내고 공청회를 열어야지 옳고, 1차 공청회처럼 반대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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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