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은 10월 29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지법 제공) |
30일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 말까지 대전지법에 국민참여재판 752건 접수돼 실제로 225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돼 실시율은 30%에 그쳤다.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 접수 752건 중 300건(40%)은 당사자가 스스로 철회했고, 210건(28%)은 재판부의 배제결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수원지법(358건), 대구지법(284건), 서울중앙지법(255건) 순으로 대전지법은 전국 18개 지법 중 4번째로 사건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집합 활동이 어려웠던 2021년 1건, 2022년 0건으로 대폭 감소한 뒤 2023년 2건, 24년 6건, 올해 4건 등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3년 대전지법에서 이뤄진 일반 형사공판 사건은 1만8234건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법 법관과 대전지검 검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및 국선전담변호사, 법원 참여관 등이 참석했다.
대전지법 이두호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되었으나 법관 또는 재판부가 배제 결정할 때 자의적 결정을 대신할 일관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법원은 가급적 배제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당사자 아닌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좌우되는 측면에 대한 보완도 논의됐다.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의 설치에 대해서도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되는 반면, 재판과 심리 지연의 부작용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법관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이뤄지기 전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나 성급하게 신청되면서 통상의 재판절차로 다시 회부되는 사건이 많다고 분석했다. 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포기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해 법정에서 피해자 심문 없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만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여부를 판단할 전담재판부 운영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어렵다면 조서 내용대로 대역으로 법정에서 현출하는 방식도 검토해봄직 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높은 것은 피해자와 재판부의 배제결정의 허들을 두 차례 넘어섰기 때문에 무죄율이 높아지는 개연성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