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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관할 지역에서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2024년 2월 22일~9월 27일까지 천안시 성정동 한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등 서식을 비치하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9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 B씨의 경우 25일간 1040만원을 빌려주고 연 365%에 해당하는 이자 260만원 받는 등 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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