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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문.(천안시 제공) |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 이용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이며,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에 있는 환급소에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사는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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