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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도중 불가피한 주정차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중앙선 침범이나 무리한 유턴 등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남동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육은아 의원은 현행 평가 시스템이 차량 관리 등 업체 내부 운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법규 위반 및 관련 민원 접수 내역 등 실제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외부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를 촉구했다.
육은아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공적 업무의 현장"이라며 "평가 항목에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반영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공공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행업체 평가 항목에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안전한 공적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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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