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전면 중단·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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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전면 중단·취소 논란

이군수 의원, 공원 및 행정사무감사 중단·취소 부당성 규명

  • 승인 2025-11-26 11:2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사진_행정사무감사(이군수의원)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군수의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25일 열린 공원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착공 한 만에 중단·취소된 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사·시공사·감리단·입주자대표 등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질문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티씨 이권수 대표는 "랜드마크 핵심 시설인 스카이워크와 트리타워의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계약금액은 약 80억 원 규모"라며 "2023년 공법심의 이후 16개월간 설계를 진행해 2024년 9월 최종 설계를 마쳤고, 2025년 2월 1단계 공사에 맞춰 투입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 통보를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밝혔다.



특히 "설계 투입비만 약 6억 원이 발생했지만 설계비는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감리 건설사업관리단장 박돈윤 씨는 "감리용역은 2025년 2월 26일 계약(약 14억 원) 후 착수했으며, 성남시 요청으로 공기를 19개월에서 16개월로 단축 추진하던 중 계약 체결 50일 경과 시점인 3월 26일 '민원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공사중지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통상 민원 발생 시 일시 중단 후 해소하며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처럼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시공 준비를 마친 타치온(주) 오광환 본부장은 "현장 실사와 배선·배관 루트 확인, 컨테이너 현장 미팅까지 마친 뒤 '스탠바이 상태'에서 공사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준비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입주자대표 최낙중 씨는 "수정구 원도심은 주민 복지·체육·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랜드마크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사업 지속을 요구하는 서명만 2천 세대 이상 확보했고, 최근 설명회 파행 이후 추가 서명은 4천 세대, 1만 명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공기 단축을 요구해 놓고 불과 50일 만에 민원만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취소한 행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급 계약과 감리·설계·시공 용역을 믿고 장기간 준비·투입한 업체와 현장 인력, 사업을 지지해온 주민들이 모두 피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계약 해지로 인해 설계·감리·시공사가 입은 손해가 현실화되면 법적 분쟁과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시민 세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행부는 사업 중단·취소 과정의 전모, 의사결정 라인, 민원 처리 실태, 손실 규모 및 향후 대책을 의회에 투명하게 제출하라"라고 촉구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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