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묵 청양군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 제정···“고령층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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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묵 청양군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 제정···“고령층 피해 막아야”

고령 인구 많은 지역 특성 반영, 교육·홍보·관계기관 협력 근거 마련, 예방 체계 강화 기대

  • 승인 2025-11-26 11:40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윤일묵
청양군의회가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다.

윤일묵〈사진〉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피해 방지·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군민 대상 예방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군 차원에서 교육·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군민이 각종 사기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청양군 역시 잠재적 피해 위험이 크다는 우려와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일묵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청양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더 취약한 만큼 이번 조례로 군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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