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성남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직권남용·의회 마비 책임"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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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직권남용·의회 마비 책임" 불신임안 제출

  • 승인 2025-11-27 00:2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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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이 26일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의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이유로 한 불신임안 및 징계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의 고의적 의장 선출 지연과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의회가 장기간 마비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8개월째 의장 공백… 의도적 의장 선출 지연"

최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전 의장 이덕수 의원의 직무정지 및 사임 이후 8개월째 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안광림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왔지만, 오히려 의장 보궐선거를 막는 주체로 행동해 의회 정상화를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은 두 차례 발의된 의장 보궐선거 안건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에서 스스로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는 의장 선출을 고의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근본 원인… 회의장 이탈로 의결 무산"

최 의원은 2025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역시 안 부의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시정 비판을 '시정 발목 잡기'라고 몰아세운 뒤, 안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이탈했다"며 "그 결과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감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은 과거에도 8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킨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 온 태도의 반복"이라고 말했다.

■ "조롱 발언·퇴장 명령… 의사진행 독단으로 중립성 상실"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이 본회의에서도 중립성을 상실한 채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료 의원의 발언 중 '무소속은 가만히 있어라'는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 이후에는 해당 의원에게 퇴장 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의 신상 발언, 의사진행발언, 긴급현안질의 등을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등 의장 직무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 "부정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 부의장 자격 상실"

특히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기표지를 촬영·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정상화 위한 불신임 논의 필요"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의 반복된 일탈 행위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상실한 것"이라며 "성남시의회의 정상적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신임안과 징계요구가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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