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신상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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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신상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민주당 협의회, 허위·과장 정치홍보 사전 선거운동 지적

  • 승인 2025-11-27 00:4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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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의 '2025 소통라이브' 방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시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비정상적 사보임 시도와 허위발언 공세 등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사안은 ▲신상진 시장의 소통라이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6만부 무단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 허위 발언 및 명예훼손 ▲합의 원칙을 무시한 국민의힘 측 상임위원 사보임 강행 시도 등 네 가지다.

협의회는 "신 시장이 허위·과장 홍보 성격의 방송을 지속해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의 지적 사실을 인정하고도 관련 공문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신상진 시장과 관계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6만부가 시민들에게 무단 발송된 사건에 대해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위법 소지"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허위발언을 이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덕수·추선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합의 원칙을 무시한 채 상임위원 사보임을 강행하려 한 것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논해야 할 자리임에도 국민의힘에 의해 범법과 비정상적 운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허위·과장 홍보를 이어가는 신상진 시장과 합의를 깨뜨린 국민의힘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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