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본회의 전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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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국회 본회의 전격 통과

여.야 의원 106명 공동발의로 탄생
'철강산업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 승인 2025-11-27 15:16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5명 중 245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 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이후 추가 발의된 세 건의 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정치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K-스틸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근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중국의 저가 철강 덤핑 공세,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철강산업 지원방안은 법 시행 후 내년 초 특위가 꾸려지면 기본·실행계획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단기 지원책을 비롯해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한 교역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휘 의원은 "K- 스틸법은 우리 철강산업이 마주한 복합적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전환과 산업 재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법 제정의 의의가 크다" 고 밝혔다 .

이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함께 여야 106 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발의한 만큼, 산업의 위기 앞에서는 정쟁보다 국가의 미래가 우선이라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전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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