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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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확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장애인 인식개선 어렵다...인식개선사업비 확대 필요”

  • 승인 2025-11-27 17:13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확대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27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26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에서 '안양시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경택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예산은 1억 16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 632억 원의 0.1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기대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음 의원은 "당장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 어렵지만, 예산확대의 필요성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 관악구 등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해 최소한 안양시의 인구규모라면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안양시와 안양시의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여전히 시의 권장의무고용률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시 3.5%, 안양도시공사 3.7%, 청소년재단은 2.3%, 문화예술재단은 3.4%에 머물고 있다.

음 의원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양시의 공무원 및 공무직 2876명 대상, 장애인식교육의 교육이수는 2406명 84%이며, 이중 온라인교육이수자는 2060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단편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상황극 등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음경택 의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장애인 인식개선은 어렵다"며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자료 및 연극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다양화', '비장애인들의 참여확대', '만족도조사의 개선'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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