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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6일~2025년 1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레바논평화유지단 지휘통제실에 설치된 업무용 노트북 메모장 파일에 상관인 상황장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 용인하면서 글을 작성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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