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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 국회의원은 27일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대응을 사실상 경찰에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 대응에 따른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경찰 중심의 대응을 의료·복지 분야와 연계하는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발견·이송·응급평가 등 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취자 정의와 보호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지역별 공공구호기관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경찰은 공공장소·교통수단 등에서 위기상황의 주취자를 발견하면 언동·상태·119 평가 등을 종합해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을 거부할 수 없으며, 긴급구호는 최대 24시간 이내에서 최소 범위로 운영하도록 했다.
응급상황 시 필요한 의료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구호기관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시민과 주취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통합적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주취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민과 당사자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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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