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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 |
해당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2조 정의 중 '급식종사자' 범위에서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윤 의원은 "급식실은 뜨거운 열기,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이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이라며 "특히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체계가 미비해 급식종사자들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식탁을 책임져 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검진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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