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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보건소 전경 |
이번 확대 지원으로 중위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상관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은 첫째 출산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출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졌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조치로, 실질적인 보편적 출산 지원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서산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첫째 아이부터,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출산 가정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이며, 가구당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은 비용 부담을 크게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산시는 출산 이후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기본적인 육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출산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모든 출산 가정이 부담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1-660-80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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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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