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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합동순찰 사진.(충주경찰서 제공)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07년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음주가 가능하다.
이번 합동 위력순찰에는 자율방범대원 40여 명과 시내권 지구대 경찰관이 참여했으며, 시내권을 연수동·성서동·호암동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도보·차량 순찰을 병행했다.
순찰은 청소년 탈선과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적당한 음주가 있을 수 있지만, 무분별한 음주는 탈선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율방범대와 협조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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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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