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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방면에서 충무병원 방면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어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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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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