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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성 위원장은 이날 공식 메시지를 통해 "군은 정신 무장과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살아 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그 책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단을 내린 군 지휘부에게 국가 안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육군의 건의를 받아 합동참모본부가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위병소 근무 시 총기를 삼단봉·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후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에서 이 지침을 근거로, 5일부터 위병소 경계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를 검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위원장은 육군과 합참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기 관리의 안전 문제만을 이유로 이러한 건의를 한 육군의 판단은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를 수용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이라는 조건을 달아 지침을 내린 합참 지휘부 역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지침이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군 수뇌부 전반의 안보 인식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성 위원장은 "안이한 생각과 무딘 안보관으로 평화만을 이야기하면서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습을 보며 북한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83조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며, 탄약의 비치와 종류·수량,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과 배치될 수 있는 지침이 현장에 혼선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합성과 지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성 위원장은 "군은 장비 이전에 정신과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군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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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