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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이 전 군민에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한다 |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위축된 소비 분위기를 개선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민생 회복을 중심에 둔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전원이다. 여기에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으로,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를 지역 내로 한정해 지원금이 지역 상권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경우에는 개인별 신청이 필요하다.
지급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월 12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내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통해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군민의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지급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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