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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
충주경찰서는 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40대)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충주시 주덕읍의 한 야산에서 "외국인들이 총을 들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튿날 충주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쇠구슬과 고무줄 등을 이용해 모의 총포 5정을 직접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새를 사냥하기 위해 총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에 따라 고무줄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등의 물체를 발사해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는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의 총포 5정과 쇠구슬 등을 압수하고,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돼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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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