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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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본격 시행

0세 200만 원·7세 미만 월 60만 원 지원

  • 승인 2026-01-05 10:3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군청전경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을 본격 시행했다.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함께 도모한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는 매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 아동(입양아 포함)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아동과 친권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아동 전입자와 친권자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배우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행서약서는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제출해야 한다.

육아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사용 선택권을 넓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출산 정책보다 지원 기간을 최대 84개월로 확대했다.

총 지원 금액도 4520만 원 수준으로 늘렸다.

군은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해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1월분을 소급 지원한다.

3월 이후 접수 건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인구증대시책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모바일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사회보장제도로서 2024년 1월 계획 수립 이후 정부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사업 타당성과 전달체계, 재정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 설계를 마쳤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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