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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 이며,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추천 결과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16일부터 시군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 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아이엠(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을 통해 융자 대출 시, 경북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경북 프라이드 기업, 향토뿌리기업, 경상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등 도에서 지정한 3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 3월에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업체도 우대기업으로 추가되어 피해업체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과 취급 은행,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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